동대문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 구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본회의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
- 일반방청(개인) 및 단체방청(10인 이상) : 방문 및 전화신청 가능
- 장기방청 : 언론기관 등 업무상 장기방청이 필요한 경우
방청 절차
- 01
방청신청
- 02
방청허가
- 03
방청권교부 (의회 2층)
- 04
방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됩니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 안내
- 의회사무국 의사팀 2127-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