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동대문구 조례는 동대문구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 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청장) 제출, 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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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폐회 및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 회부 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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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및 회부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 회부 가능 -
위원회 심사제안설명 (발의, 제출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질의·답변, 토론
단체장의 의견청취
표결 및 의결 -
본회의 상정, 의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질의·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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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이송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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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개의 요구)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이의가 있을 경우 의회에 환부하여
재의 요구 (20일 이내)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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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된 조례가 위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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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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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결산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대문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낸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한 회계 년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예산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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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제출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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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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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안 설명본회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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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예비심사관계 공무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예비심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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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의결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
예산안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구청장 동의 필요 -
집행부에 이송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송
결산안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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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구 (구청장)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임하여 구의회에 승인 요구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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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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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의결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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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의회 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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