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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동대문구 조례는 동대문구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 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청장) 제출, 위원회 제안
    • 본회의 보고
      폐회 및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 회부 후 보고
    • 위원회 회부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및 회부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 회부 가능
    • 위원회 심사
      제안설명 (발의, 제출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질의·답변, 토론
      단체장의 의견청취
      표결 및 의결
    • 본회의 상정, 의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질의·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
    • 집행부에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공포 (개의 요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이의가 있을 경우 의회에 환부하여
        재의 요구 (20일 이내)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 재의결된 조례가 위반될 때
    • 대법원에 제소
  • 예산 및 결산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대문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낸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한 회계 년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본회의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 설명
      본회의 (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예비심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참고
    • 본회의 심의의결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
      예산안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구청장 동의 필요
    • 집행부에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송

    결산안 승인절차

    • 승인요구 (구청장)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임하여 구의회에 승인 요구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참고
    • 본회의 심의·의결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
    • 집행부 이송
      의회 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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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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