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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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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

    동대문구의회는 동대문구청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다.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동대문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 준비단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본회의 / 상임위원회가 실시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감사계획서에는 일정, 감사위원회 등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 서류 제출, 현장검증,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 감사계획서 송달
    • 실사단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 감사실시 순서
      감사실시 선언 → 증인선서 → 피 / 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결과처리단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보고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송
      집행부에 이송
    • 이송된 시정처리결과 보고
      단체장 / 피감사기관 → 의회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해당 위원회에 통지
      상임위원회가 감사한 경우
  • 행정사무조사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동대문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 절차

    • 준비단계
      조사발의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가결)
    • 조사위원회 결성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제의로 본회의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본회의)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 행정사무조사 사무 보조자 선정
    • 실시단계
      행정사무조사 실시
      • 1. 개회선포
      • 2. 위원장 인사
      • 3. 의사일정 상정
      • 4.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 5.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6. 보고
      • 7. 질의·답변
      • - 증인 등의 심문·의견진술 청취
      • - 현지확인 (검증)
      • 8. 위원장 인사 및 산회 선포
    • 결과처리단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제출 (의장에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 / 건의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의회 보고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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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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