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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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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윤리강령

  • 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0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0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0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0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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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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