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에서는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사항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처리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및 체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