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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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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에서는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사항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처리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및 체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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