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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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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

    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전에는 정기회를 매년 11월25일에 35일 이내의 회기로 개회하였으나,
    `99. 8.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회의 명칭이 정기회에서
    정례회로 변경되었고, 회의 운영도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구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연간회의 총 일 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3일 전에 하며, 구청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이를 미리 공고한다.

    본회의

    •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집회하는데 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 임시회
      •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조례, 예산 등 심사
  • 본회의

    개의 및 의결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 공개의 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사 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발언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등을 심사할 수 있다. 현재 동대문구의회에는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

    •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처리한다.

    행정기획위원회

    •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처리한다.

    복지건설위원회

    •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복지국, 안전환경국, 주택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처리한다.
  • 특별위원회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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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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