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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4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교통안전에 관한 동대문구의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안 제8조)

마. 교통지도 협조 요청(안 제9조)

바.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사. 안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 수행 시 가능한 재정지원 및 기타 조례 준용(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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