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 만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서울시 동대문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4조)
- 만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청구권자 수의 1/70 이상
※ 기준일 2024.12.31.현재
청구요건 표입니다. 각 항목은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로 구분됩니다.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 305,154명 4,360명
- 청구권자 수의 1/70 이상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주민조례청구
청구서 등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청구인 → 의장)
- 청구사실공표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청구사실 공표(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대표자·수임자 → 청구권자)
-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청구인 → 의장)
- 청구인명부 내용 공표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이내(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인명부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이의가 있는 사람 → 의장)
- 이의신청 심사·결정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의장)
- 청구인명부 보정
이의신청 등으로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10일 이내(의장 → 청구인)
- 조례 청구 수리 및 각하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심사‧결정이 끝난날부터
3개월 이내(의장)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및 의결
주민청구조례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의,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한차례 연장 가능)(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