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조례청구

통합검색
홈으로
주민조례청구란?
  •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 만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서울시 동대문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 청구요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청구권자 수의 1/70 이상

      ※ 기준일 2024.12.31.현재

      청구요건 표입니다. 각 항목은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로 구분됩니다.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
      305,154명 4,360명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주민조례청구

    청구서 등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인 → 의장)

  • 청구사실공표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청구사실 공표

    (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대표자·수임자 → 청구권자)

  •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 → 의장)

  • 청구인명부 내용 공표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이내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인명부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의가 있는 사람 → 의장)

  • 이의신청 심사·결정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의장)

  • 청구인명부 보정

    이의신청 등으로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10일 이내

    (의장 → 청구인)

  • 조례 청구 수리 및 각하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심사‧결정이 끝난날부터
    3개월 이내

    (의장)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및 의결

    주민청구조례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의,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한차례 연장 가능)

    (의장)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