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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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4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4–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의정활동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3.12.14.)됨에 따라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024~2026년까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여 통보함[행정지원과- 6182호(2024. 3. 6.)]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가.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 1) 월 110만원 → 월 150만원(안 별표 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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