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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4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례의 주민청구조례 절차를 정비 및 보완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변경 절차와 대표자가 조례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 (안 제5조의2)

나.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제3항, 제4항)

다. 주민청구조례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횟수 및 절차를 정비함. (안 제11조)

라.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함.

(안 제11조의2)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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