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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4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4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전부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제한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최근 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환경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따라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다. 구청장,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라.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사장 및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지도ㆍ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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