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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4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예산 확보 등 사업 운영에 제약이 있고 실질적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또한, 이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주거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등 청년층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안 제5조)

라.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인력과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자. 대외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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