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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4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타의로 편히 미용시설을 가지 못했던 동대문구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이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운영방식 및 계약해지 규정(안 제5조)

다.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라.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이용자의 의무, 이용의 거절 및 퇴장 사항 명시(안 제8조 및 제9조)

라.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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