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4–1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사용,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이른바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책무와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 대상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무 규정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본 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마.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바.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안 제6조) 사.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7조) 아. 설치 및 정산(안 제8조) 자.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