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3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4–1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는 높아져 필수 노동에 속하지만 그에 반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구민 모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을 이뤄낼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다.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안 제6조) 라.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안 제7조) 마.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8조) 바. 지원사업(안 제9조) 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