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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4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일부개정이유

현재 동대문구는 장애인복지시설과 1년 단위 약정체결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요 기간이 약 1∼2주로 오랜 시간이 걸림. 동대문구 장애인들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타구까지 가서 사비로 휠체어 수리를 맡기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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