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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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5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경로당이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심 식사 제공 횟수와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보편적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명백한 의무인 바,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 · 부식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주 5일 이상의 경로당 중식 시행을 위한 주 ‧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조례의 취지 및 각 조문의 내용과 문맥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 정비 (안 제1조 , 제3조 및 제4조) 다. 본 개정조례안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부칙)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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